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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감면 혜택,놓치면 손해보는 조건,주요 혜택

first penguin 2025. 11.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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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감면혜택
거래세감면혜택

 

거래세 감면 혜택,놓치면 손해보는 조건,주요 혜택

1. 거래세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세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등록·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거래금액과 주택 유형, 지역, 세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거래세 감면 제도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는 취득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상~3억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3억~12억 원 사이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② 신혼부부 주택 취득 감면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1억 원 이하, 단일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③ 다자녀 가구 감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는 취득세 50% 감면, 4자녀 이상이면 전액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④ 농어촌 이주 및 노후대체주택 감면

농어촌으로 이주해 주택을 신축·매입하는 경우, 또는 고령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소형주택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3.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세 중 부담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주택 취득가액, 세대 구성, 거주 지역, 용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유형별 제도가 존재합니다.

  • 생애최초 무주택자: 50~100% 감면
  • 신혼부부: 50% 감면
  • 다자녀 세대: 50~100% 감면
  • 노후 대체주택: 50% 감면
  • 농어촌 이주: 50% 감면

감면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감면과 연계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다자녀, 농어촌 이주 등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등록면허세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가 100% 면제라면, 등록면허세 역시 100% 감면됩니다. 단, 감면대상에 따라 일부 차등(50%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감면제도를 운용합니다.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12억 원 이하의 고가주택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6%, 10년 이상은 최대 30%, 15년 이상은 최대 4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③ 농어촌주택 대체 취득 시 감면

도시주택을 팔고 일정 기간 내 농어촌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세 감면 항목 도표

감면 유형 대상 감면율 신청기한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 무주택 세대(1.5억~12억 주택) 50~100% 취득일로부터 60일 위택스 또는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50% 60일 위택스/지자체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세대 50~100% 60일 지자체 세무과
농어촌 이주·노후대체 농어촌 정착자 및 고령세대 50% 60일 지자체
장기보유 주택 양도 3~15년 이상 보유 주택 6~45%(거주 시 최대 80%) 양도 시점 홈택스(양도세 신고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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