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지원대상,신청방법,접수장소,준비물
1.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근로·사업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저축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결합한 통장형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핵심은 월 10만 원 본인저축을 3년간 지속하면서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격요건(중위소득 50% 이하 및 소득하한·상한), 신청 라운드 일정(1·2·3차),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적립 구조(월 10만 원 저축 + 연차별 장려금), 추가 인센티브(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중복 참여 제한 및 예외, 탈퇴·만기 시 유의점까지 설명합니다.
2. 지원대상(자격요건)
2-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및 유지와 관련해 문서에는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과 유지기준(소득상한) 금액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절소득이 아닌 실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소득하한 이상을 충족하면서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를 지속해야 함을 뜻합니다.
2-2.근로·사업소득 요건
반드시 현에 근로활동 중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단순 재산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 기간 동안 근로활동의 연속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2-3. 중복 참여 제한 및 예외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아동 대상 통장(꿈나래, 디딤씨앗)과 같이 성격이 다른 통장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내 미성년 자녀가 디딤씨앗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주가 희망저축계좌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25년 신규 모집이 3차 기간동안 진행합니다.(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1.1차(4월) : 2025. 4. 1.(화) ~ 4. 22.(화)
상반기 초에 접수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서류 준비 및 소득확인 일정이 촉박할 수 있으니 직전 분기 소득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2.2차(7월) : 2025. 7. 1.(월) ~ 7. 22.(월)
상반기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중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여름철 휴가 일정과 겹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가능일을 사전에 확보하세요.
3-3.3차(10월) : 2025. 10. 1.(수) ~ 10. 24.(금)
해당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하면 이듬해를 기다려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증빙·재산조사 대응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4.신청방법
4-1. 접수 장소
오프라인 신청(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식입니다. 온라인 단독 접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2. 필수 제출서류의 예
신청서(기관 양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근로·사업소득 관련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실제 서류 목록은 자치구·읍면동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2025년 소득 기준표(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유지기준(소득상한)을 구분해 1~7인 가구 금액을 월 기준(원/월)으로 나타냅니다. 8인 이상은 인원 1명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6. 적립 구조(저축 + 장려금)
6-1. 기본 구조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720만 원 지원”. 즉, 요건을 충족하며 36개월을 채우면 정부가 장려금을 더해 만기 자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6-2. 연차별 적립 예시
지방자치단체 세부지침에 따라 월 장려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지에 병기된 설명에 비추어 연차별(1년차·2년차·3년차) 10만·20만·30만 원 적립 구조를 기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 1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고, 소득·교육·계획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합산되어 만기금이 커집니다.
6-3. 추가 인센티브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장려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 성과(근로활동 유지, 교육 이수, 계획 이행 등)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적립·배분될 수 있는 항목으로, 관할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상세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점이 안내됩니다.
7. 자립역량교육 및 계획서
7-1. 자립역량교육(10시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재무·신용·근로권익·가계관리 등 자산형성에 필요한 필수 주제로 구성되며, 이수 실적은 장려금 지급 및 유지 판단의 필수 요건으로 활용됩니다.
7-2. 자금사용계획서
만기 수령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순서로 사용할지 명시하는 계획서입니다. 예: 주거 안정(전세보증금 증액), 교육비, 기술자격 취득, 창업 준비 등.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근로소득 확대와의 연계성은 사후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8. 참여 중 유지·변동 관리
8-1. 소득 변동
가구 소득이 소득상한(유지기준)을 지속 초과하는 경우 유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소득하한 미만으로 장기간 하락할 경우에도 근로활동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동이 예상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체 증빙(근로계약, 매출자료, 4대보험 변동내역 등)을 준비하십시오.
8-2. 납입 관리
본인저축은 월 10만 원 이상을 원칙적으로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장기 연체 또는 중도 인출은 장려금 적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 납입일 고정, 비상예비계좌 확보 등으로 납입 실패 가능성을 낮추세요.
8-3. 중도해지·만기
3년 만기 이전 해지 시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기 해지 및 사용 용도는 계획서와 연동되어 확인되며, 취·창업 등 자립 목적에 쓰일수록 정책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기 1~2개월 전 상담을 통해 해지 절차와 지급 일정을 확정하세요.
9. 중복 참여 제한 정리
희망플러스 통장 등과 같이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꿈나래·디딤씨앗 등 아동 통장은 중복 참여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구 내 복수 통장 보유 시 혼동을 막기 위해 대상자별 통장 목적과 납입 일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준비물 체크리스트
10-1.방문 전
- 관할 동 주민센터 연락: 접수 가능일·필수서류 최종 확인
- 가구원 수 점검: 등본 기준 상시 동일 주소 여부 확인
- 근로·사업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매출전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 준비: 공공 마이데이터·서면 동의 절차 확인
10-2. 신청 당일
-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소득·재산 조사 동의 처리
- 본인저축 계좌 개설(기관 지정 시 안내에 따름)
11. 자주 묻는 질문
Q1. 실직하거나 소득이 일시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구직활동 증빙, 재취업 예정 확인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단기간 변동은 구제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 중단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월 10만 원보다 많이 넣으면 유리한가요?
장려금 산정은 정책 기준을 따릅니다. 기본 요건인 월 10만 원 지속 납입이 우선이며, 추가 납입의 인정 범위·방식은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다른 자산형성 통장을 이미 보유 중인데 가능한가요?
정부·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유사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다만 꿈나래·디딤씨앗 등 아동 통장은 예외적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3년간 성실한 납입과 교육 이수를 통해 장려금 720만 원(안내 이미지 기준)을 더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4월·7월·10월의 세 차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가구원 수·근로상태를 점검한 뒤 가장 가까운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전문용어 도표
| 용어 | 정의 | 비고 |
|---|---|---|
| 기준중위소득 | 가구 소득 수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간값 소득. 2025년 표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이 제시됨. |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 소득하한(가입·유지 기준) | 실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최소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별로 상이 |
| 소득상한(유지 기준) | 참여 유지가 가능한 최대 소득 기준. 이를 지속 초과하면 유지 제한 가능. | 가구원 수별로 상이 |
| 근로소득장려금 | 월 저축·근로유지·교육이수·계획서 제출 조건 충족 시 정부가 적립해 주는 장려금. | 총 720만 원 명시 |
| 자립역량교육 | 재무·신용·근로권익 등 자산형성 필수교육. 10시간 이수 요건 명시. | 미이수 시 장려금 제한 가능 |
| 자금사용계획서 | 만기자금의 사용 목적과 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 | 주거·교육·취·창업 등 |
| 내일키움장려금 |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 | 운영지침에 따름 |
| 내일키움수익금 | 운영 재원 성과 배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추가 수익 항목. | 운영지침에 따름 |
| 동 주민센터 접수 | 오프라인 방문 접수 방식.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및 상담 진행. |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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